택시 앱미터기

GPS + OBD 결합형 택시 요금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미터기 사업 개시(2021년 2월) / 주요지역 단력요금제 적용 및 요금인상 적용 앱미터기 사업 개시(2021년 2월) / 주요지역 단력요금제 적용 및 요금인상 적용

서비스 소개

티머니 택시 앱미터기

- GPS(위치•시간정보)와 OBD(바퀴회전수 측정)를 결합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택시 요금계산이 가능한 티머니만의 솔루션입니다.
- 티머니 앱미터기는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의 실험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번호 2019-14호로 승인 받은 사업입니다.

서비스 구성도

티머니 앱미터기 티머니 앱미터기 티머니 앱미터기

※ OBD : 기관제어시스템에 집적되어 있는, 법적으로 규정된 하위 진단/감시 시스템

티머니 앱미터기의 장점


○ 정확한 요금 계산 기능

티머니 앱미터기는 하이브리드(GPS+차량바퀴수) 형태의 요금 산정 알고리즘 기술 보유함으로써 요금이 왜곡되기 쉬운 GPS 음영 지역(예: 터널, 지하주차장 등) 등에서 데이터 왜곡을 방지합니다.

○ 차내 장치(빈차등, 방범등) 연동으로 안전성 및 조작 편의성 향상

거치형 단말기와 차내 장치 연동으로 수동 동작 오류 또는 인위적 승차 거부 방지 등이 가능하며, 조작이 용이하여 사고 위험이 감소됩니다.

○ 요금 일괄 적용

중앙센터를 통해 특정 요일, 시간, 지역의 기본료, 단위요금 등 일괄 변경이 가능하여 요금 개정, 탄력요금 등 필요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합니다.

○ 시외자동할증 기능 구현으로 부당요금에 대한 분쟁 해소 가능

티머니 앱미터기는 지자체(서울시) 행정구역 및 공동사업구역(인천공항, 위례신도시 등) 지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행정구역 변경 시 업데이트 가능), 시외 구간 이동 시 자동으로 시외 할증이 적용되어 부당요금에 대한 의구심 해소해줍니다.

○ 서울시 공식 인증 단말기

서울시 통합미터결제기 운영 기준 필수 서비스 6가지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단말기 입니다.

○ 전자영수증 서비스

친환경 택시 조성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QR결제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확대에 따른 QR결제(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슬립모드 적용

슬립모드 기능 적용으로 단말기 부팅 속도 개선하여 사용자 편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용자 고지사항



규제샌드박스의 앱미터기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임시허가 사실
ㅇ 유효기간
  - 2021.2.15. ~ 2023.2.14.

ㅇ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GPS(위치•시간정보)와 OBD(바퀴회전수 측정)를 결합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택시 앱미터기


2. 이용자 유의사항
ㅇ 임시허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 티머니의 ‘GPS(OBD 결합) 활용 앱미터기’를 서울시 택시(약 7.2만대) 및 기타 지역(총 1.8만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정산처리 금액 현황의 계정과목,사용건수,총 정산금액 정보 표입니다.
시․도 시․군․구
인천 -
강원 강릉, 춘천
경기 고양, 성남, 용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파주, 하남, 광주, 화성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제천
제주 -
     

* 다만 사업개시 후, 6개월간 서울시 택시 7천대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 (조건) ‘앱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확인후 사업 개시

ㅇ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 앱미터기 내 승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음.
  - 택시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을 위해 앱미터기에 운전자격증번호,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택시운전자격 유효성 확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3. 이용자 보호방안
ㅇ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앱미터기 오작동 등 서비스 불완전한 제공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1.06.09.∼2022.06.09.(자동갱신)
      • 보상한도액 대인대물일괄 80억원(1청구당)
      • 총보상한도 270억원


4. 기타 장관이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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