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티머니(이하당사”) 2024 11 5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Mobility Van/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티머니모빌리티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후 본건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2, 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Mobility Van/PG 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 분할 후 당사의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여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주식회사 티머니모빌리티로 하며 비상장법인으로 함.

 

. 분할 후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변동 없음

 

.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당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함.

 

이를 위하여 당사는 2024. 11. 6.부터 2024. 12. 9. 사이에 당사의 채권자들에게 본 분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도록 통지하고 공고하였으나, 본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없었음.

 

2. 진행경과

2024 10 2일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

2024 11 5일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2025 4 1일   분할기일

2025 4 1일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2025 4 1

 

2025 4 1

 

주식회사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