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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우리 아이 티머니 교통카드 ‘간편 할인등록’ 꿀팁!

- 한국스마트카드, 새학기 맞이 티머니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꿀팁 공개
- 티머니 구입 후 ‘생년월일 등록’만으로 대중교통 할인요금 간편 적용!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마일리지 적립,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

3월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 교통카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티머니 발행사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가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방법’을 공개해 화제이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play.tmoney]에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방법’을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 것.

교통카드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기준 연령대에 따라 ▲만 6세~12세 어린이 ▲만 13세~ 18세 청소년 ▲만 19세 이상 성인[일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

흔히 어린이/청소년용 카드가 별도로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판매되는 티머니 카드는 연령구분이 따로 없다. 따라서 카드를 구입한 뒤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등록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용’의 등록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카드구입처, 홈페이지, 모바일 등록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에서 카드를 구입할 경우, 구입시 편의점이나 수도권 지하철역사에 있는 티머니서비스센터에서 바로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 내 티머니서비스센터가 아닌 ‘가두판매점’에서 카드를 구매한다면 “어린이/청소년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말해야 하며,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어린이/청소년 요금 적용이 지속된다.

스마트폰 ‘모바일티머니’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깔고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메뉴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등록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티머니 용돈주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보다 요금이 저렴하며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T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등록시 자녀의 티머니 사용액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티머니 거래내역 확인도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용돈관리도 가능케 해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용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며, “티머니로 용돈을 주면 대중교통요금 할인은 물론 마일리지 적립,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등 티머니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또는 티머니 페이스북[www.facebook.com/play.tmoney] 고객센터[1644-0088]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FAQ]
Q. 티머니 카드는 성인용과 어린이/청소년용이 구분되어 있나요?
티머니 카드 자체에는 연령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 구입 후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등록을 해야만 대중교통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청소년용 등록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않나요?
어린이/청소년용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생년월일’뿐입니다. 입력된 생년월일도 할인등록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Q. 기존카드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티머니 홈페이지와 편의점, 지하철역사 내 티머니서비스센터를 통해 사용 중인 카드의 생년월일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요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Q. 성인[일반인]이 어린이/청소년 카드를 부당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인[일반인]이 어린이/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해당승차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