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뉴스

티머니, 코레일 왜곡된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 표명

- 티머니가 독점 기업으로 폭리 수취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 코레일 수집 수수료 인상 지속 요구

지난 21일 코레일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첫 번째, 티머니는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티머니와 같이 교통거래에 대한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동의즐거움을 비롯하여 ㈜마이비, ㈜iM유페이, ㈜한페이시스 등이 있으며,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 버스의 정산 업무는 ㈜이동의즐거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티머니는 서울시,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신용카드사 포함)와의 정산 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코레일은 티머니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산 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티머니가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레일은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카드 거래를 수집하여 티머니에 제공하는 대가로 티머니로부터 교통카드 거래 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 수집수수료에 대해 티머니에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였고, 상호 합의를 통해 한 차례 인상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수집 수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코레일은 2019년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티머니가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가 충분한 대가임이 소송 결과로 판시되었습니다.(올해 7월)

▲더불어, 코레일이 적정 통합 정산 수수료라고 언급한 “경기버스는 티머니에 통합 정산 수수료로 연 24억원(0.15%) 부담한다”의 ‘21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2007년 서울시의 환승 할인제도가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경기버스의 교통 정산시스템과 서울의 교통 정산 시스템을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비용으로 판결된 것으로 통합 정산 수수료와는 무관합니다. 

이상과 같이, 코레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로인해 티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 기업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해 티머니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코레일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티머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티머니 홈페이지(https://tmoney.co.kr)에 참고.
※ 티머니 커뮤니케이션팀 언론 담당 : 김선균 매니저(02-2288-7845/ skkim@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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